지인·행인·목격자까지 공격…마약 투약 상태로 난동 부린 50대 실형
에메랄드
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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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으로 행인을 들이받고 상점과 다른 차량에 충돌한 5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약 30분간 이어진 범행은 목격자와 출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까지 번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을 무겁게 보면서도 정신병적 장애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고려했다.

지인을 향한 공격으로 시작된 범행이 주변 행인과 이를 제지하려던 시민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차량을 이용한 살해 시도와 폭행, 재물 파손 등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을 공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3월 저녁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SUV를 빠르게 후진시켜 지인 B씨를 들이받으려 했다. B씨가 피하자 주차장 밖으로 나가 차량을 몰며 그를 찾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식당 앞 도로를 걷던 60대 후반 C씨가 공격을 받았다. A씨는 C씨의 인상착의가 B씨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차량을 급가속해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차량으로 C씨를 향해 돌진해 주변 철제 펜스를 파손했고, 차에서 내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살해를 시도했다.
C씨가 가까스로 벗어난 뒤에도 범행은 계속됐다. A씨는 인근 과일가게 매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충격에 놀란 가게 주인은 뒤로 넘어졌다. 이어 현장을 떠나려다 운전자와 8살 아이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도 충돌했다.
이를 본 60대 남성이 자신의 차로 진로를 막자 A씨는 그 남성을 폭행했다. 피해 남성은 뇌진탕을 입었다. A씨는 다른 목격자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걷어차고 순찰차 문을 발로 차 훼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으며, 이 같은 범행을 약 30분 동안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약 30년 전 B씨가 준 음료를 마신 뒤 필로폰에 중독됐다고 생각하며 B씨를 원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씨의 인식으로, B씨가 실제로 마약을 먹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A씨는 환각과 환청 등을 겪어온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마약 관련 처벌 전력을 무겁게 평가했다. 다만 A씨가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